"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구체적 법령 위반사항 미제시…정당성 결여"
김영철(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시흥시의회 의장은 6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3월6일자 9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실에서 김태경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의장 불신암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24일 제출된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요건과는 전혀 무관하고, 근본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불신임안에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두 당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방적이고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두 당은 지난달 14일 임시회를 개회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법에 명시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두 당은 시 예산 미집행에 미온적 태도로 방관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임시회 파행 후 시에 조속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국외연수까지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두 당이 숫적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며 "불신임안이 처리될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달 23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와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9일 임시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