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달 심의
경기도의회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외국인투자 기업 특혜 의혹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박용수(민·파주2) 의원이 낸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난 외투기업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기업의 신용정보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등록 주소지와 자본금·매출액, 지분구조, 출자현황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투기업이 도의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비율을 투자비율에 따라 1~5%로 단계적으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같은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 일산 장항동 일대 한류월드 내 30만2153㎡ 용지에 1조40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28㎡)을 2018년 말까지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CJ E&M의 자회사인 사업시행자 케이밸리는 싱가포르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투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000만원)에 50년 동안 대부했다. 외투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5%(연 41억5000만원)의 이자율로 5년 동안만 대부할 수 있었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5년 6월 설립된 방사완브라더스는 자본금 100만싱가포르달러(8억2000만원)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없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