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미달 … 탈락 이유 모르는 신청자도 22%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10명 중 4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복지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15년 도내에서 28만51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43.8%인 12만4811가구가 탈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탈락 사유는 소득과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 및 재산이 선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 30.9%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복지재단은 탈락자 가운데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가격보다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및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저소득층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실제 생활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탈락 이유를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이 22%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탈락 가구에 명확한 탈락 사유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수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