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 '배출표기제' 조례 제정 토론…"무선식별방식 등 도입"
▲ 27일 양근서 의원이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상가 생활 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6) 경기도의회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업체, 도민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배출표기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감축과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하는 상가지역을 선발해 무선식별방식(RFID) 또는 바코드 등의 기술을 도입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생활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면서도 분리배출이나 청결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크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사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조례로는 직접 배출표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상가지역을 우선 시범대상으로 삼아 배출표기제를 시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 상가지역의 반발, 사업실시로 인한 비용 대비 감량 효과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조례안에 적극 반영돼 오는 3월 제317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