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의원·독도수호전국연대회원 등 두차례 경찰 연행·석방 되풀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폐지 촉구를 위해 일본을 찾았던 서형열(민·구리1)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현지 경찰에 의해 두 차례 연행과 석방을 되풀이하는 고초를 겪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과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 등 항의방문단 5명은 지난 2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어 21일 한국총영사관(오사카) 앞에서 독도 침탈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태 규탄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다 현지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고 당일 석방됐다.

이어 22일 오전 11시께부터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아 행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다 또다시 경찰에 연행됐다가 석방됐다. 해당 행사는 오후 1시께 열렸다.

서 의원은 출국 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한국 고유의 영토였고 1900년 고종황제도 독도는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며 "일본의 허무맹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본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일본인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부상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오늘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문제연구소 부소장이자 대한민국 독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지난해 2월22일에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현청 앞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 3명과 함께 '다케시마의 날' 폐기를 촉구하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