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자유한국당·화성2·사진) 경기도의원은 21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은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국방부가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화성 화옹지구는 지난 54년 동안 미군 사격장으로 활용된 곳으로,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많은 소음과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며 "지난 2005년 8월, 매향리 미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졌는데 14년 만에 또 다시 국가는 화성시에 또 한번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화성시의 미래상인 평화 조각 생태공원, 화성 드림파크, 서해안 해양 테마파크, 에코팜 랜드 등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특정지역주민들에게만 과중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화성시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공항 이전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