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의결 … '경기도 행정기구·정원 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도의회 상임위는 타 실·국에 비해 공유적시장경제국의 규모가 협소하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었다.

기재위는 이날 공유적시장경제국을 공유시장경제국으로 명칭만 일부 변경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정부지사 산하에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공유경제과와 따복공동체지원과를 둔다. 공유경제과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쿱(Co-op) 협동조합, 공공물류유통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최양희 장관의 검찰 고발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3일 공포된 전자파조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전자파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해당시설이 위치한 건물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누구든지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전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같은 달 23일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