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조례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인력기준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나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차체수리와 도장작업은 차량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과 차체수리기능사·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소유자의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실제 차체정비 및 자동차도장 작업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업 분야의 경우 신고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며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등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인력기준만이라도 확대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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