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시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이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의 자격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요?
정당 당원은 불가… 선거권자는 학운위원

교육감선거시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인 5월30일 현재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관내 356개 대상 학교에 설치된 약 4천5백22명이 이번 인천시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자가 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된 자로서 남은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자,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 선거범으로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인 6월19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후보자 등록일인 6월9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일인 6월9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6월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기탁금 3천만원을 후보자등록신청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1588-3939
〈인천시선관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