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제한 적용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육감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인천시 교육감선거의 경우 2001년 1월16일부터) 선거일인 6월19일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교직원 모임이나 단체에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 ▲관광·야유회 등에 금품·식사·음료수·기념품·경품 등 제공 행위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에 대한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저서·창작품 등을 운영위원이나 교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보다 싼 값으로 파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은 후보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고장의 교육책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감시·배격하고 발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88-3939
〈인천시 선관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