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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도 이를 우선시해야 하지만, (전안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너무 과한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상인과 업자 의견이나 사업 형태를 이해도 못 하고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는 전안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만든 법안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 만들었다는 표시인 'KC 인증 서류'를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같은 공산품·생활용품까지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세업자들이 "옷마다 수십만원을 내고 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전안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