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 개정…일반 전환땐 면수 절반 확보 인정
성남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낡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고 소규모 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해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일반주차장(자주식)을 설치하면 주차 면수를 기존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한다.

이는 건축물 소유주의 주차면 확보 의무를 반으로 줄여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를 자진 철거하게 하려는 유도책이다.

대상은 단순 승강식, 경사 승강식, 경사 피트(PIT)식, 승강 피트식, 승강 횡행식 5개 종류의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다.
성남지역 전체 기계식 주차장치 443기(374개 건물 8865면) 가운데 31%인 137기(69개 건물 574면)가 해당한다.

이들 기계식 주차장치는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고 고장으로 방치돼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하기도 한다.
시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전체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해 소규모 설치를 제한했다.

법정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건축물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 기계식 설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35㎡당 1대로, 창고시설 주차장은 4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그 밖의 건축물 주차장은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각각 기준을 높였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