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경쟁·노동강도 증가시켜" … 강제도입 반대 주장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30일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며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했다가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 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지속돼 실패를 겪었다고 해외 실패사례를 설명한 적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