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10개 군·구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백35억5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액을 기관별로 보면 시본청이 64억3천1백만원, 부평구 19억2천만원, 남구 17억3천만원, 중구 14억7천만원, 동구 6억2천만원, 서구 4억4천만원, 남동구 4억2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과태료 66억5천만원(49.1%) ▲도로사용료 26억8천만원(19.8%) ▲변상금 11억8천만원(8.7%) ▲하천사용료 10억원(7.4%) ▲공유재산임대료 6억6천만원(4.9%) 등의 순이다.
 이처럼 각종 과태·사용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영업권자의 잦은 변동으로 간판·진입로 등 점유자가 수시로 변동돼 납부의무자를 추적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저소득층 이어서 변상금 징수실적도 저조하다.
 하지만 과태료 등은 장기간 납부를 미뤄도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군·구는 다음달 중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체납자 재산조회를 벌인 뒤 곧바로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백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