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양성평등 관련 연구 및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단체(법인)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2016년 12월28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다. 

성인지사업과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사업, 가족해체 예방 사업,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 지원 사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확산 사업 등이 해당한다.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단체(법인)당 1개 사업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다른 기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친목 성격, 단체 홍보, 행사위주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12~20일 성남시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성남시청 가족여성과에 하면 된다.

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선정 단체와 지원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성남YWCA의 함께 만드는 성 평등 도시 등 15개 사업(단체)에 1억1325만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