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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국가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다"면서 "성남시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이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을 개정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며 이런 식의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자부는 4일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이 담긴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 개정령을 올해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상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고,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 참석자 합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닌 사전에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