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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TV조선 보도를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 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이 시장이 철거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해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는 이 시장이었다. 법원은 이 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배포를 금지했다. 

TV조선은 또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백씨가 받은 금액은 2600만원이었다. 법원이 백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도 내용과 실제 금액의 차이는 컸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보도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