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신축주택 거래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면제하는 한편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적용 지역과 평형을 크게 넓히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3일 정책연합 3당과 재경, 행자, 건교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경기 및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