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간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도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키로 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4대 경협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투자자와 투자자산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또 남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해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했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원산지 또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또 각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 관련 사무 등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행사해온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안건도 처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