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모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총량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남궁석 의원(용인 갑)은 23일 “현행 수정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 소규모 시설물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행위제한 규모를 삭제한 개정안을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또 수도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벤처, 지식산업 및 문화관광 등 수도권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을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이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업배치법상 연면적 500㎡로 규정된 공장설립승인 기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는 200㎡로 정해져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 면적을 500㎡로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남궁 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장총량제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덕배 의원과 접경지역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요구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개정안 등 모두 3개로 늘어난다. 〈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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