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오는 7월부터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이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건의한 뒤 불과 1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4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지난 18일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종합대책회의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내려 재정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각 시·도에 이같은 방침을 내려보내기로 했으며 7월부터 시회복지시설에 인하된 도시가스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기준은 현행 `업무난방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며 인하폭은 2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기자〉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이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건의한 뒤 불과 1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4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지난 18일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종합대책회의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내려 재정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각 시·도에 이같은 방침을 내려보내기로 했으며 7월부터 시회복지시설에 인하된 도시가스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기준은 현행 `업무난방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며 인하폭은 2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기자〉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