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송도신도시 매립면적 축소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는 당초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총 1천2백80여만평 매립을 주장하는 반면, 해양부는 무분별한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해 절반 가량의 매립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22일 해양부가 작성중인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2001~2011년)에 송도신도시 2단계 매립사업분(7백51만평)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2단계 사업이 축소되면 인천공항~인천항~송도신도시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한·화란 물류분야 협력에 의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인천국제유통단지개발사업(80만평)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인천도시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반영된 국제금융·첨단정보통신 등 각종 핵심기능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송도신도시가 국제교역·금융·첨단정보·통신산업 등 국제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구상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초안을 작성하면서 송도신도시에 포함된 송도지구(4백9만평)와 서해지구(2백18만평) 등 6백27만평을 반영치 않았다. 무분별한 갯벌 훼손이 도마위에 오를 것을 염려해서다.
 시는 지난 2월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송도·서해지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력 요청해, 해양부가 지난달 송도신도시 조성현황에 대한 실사도 마쳤다.
 그 결과 LNG기지 내측 지역 1백24만평만 매립계획 반영이 결정되고, 나머지(6백27만평)는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NG기지 주변은 이미 호안 축조(진입로)가 이뤄져 추가 갯벌 훼손 부담이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2단계 매립계획이 당초보다 줄어들면 송도신도시 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미 해당 어민들에게 관행어업 보상까지 나간 마당에 매립계획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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