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 "뒤늦게 처분" 주장 논란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을 취임 9개월이 지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 지사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6·사진) 의원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4월8일 농협은행에 A지방지 주식 1만7000주(액면가 주당 1만원)를 백지신탁했다.

남 지사의 주식 백지신탁은 같은 해 4월17일 경기도보에 공고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이 대상이다.

주식 백지신탁 규정을 어길 경우 2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의원은 "남 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대상자가 된 시점인 취임일(2014년 7월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온 뒤 1개월 내에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중순백지신탁 대상으로 통보했는데 남 지사가 뒤늦게 백지신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주식을 분실한 탓에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증권거래소 공시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니 주식 백지신탁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