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협약' 불리하게 체결 … 연 462억 낭비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면서 도에 불리한 환승손실금 지불방식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짊어지는 등 연간 약 462억원의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최종환(민·파주1)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참여기관간에 작성한 공동협약서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성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까지 경기도가 대신 떠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본요금이 비싼 경기도 버스에 불리한 손실부담 배분방식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최근 입수한 최근 입수한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 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연구 정책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로부터 의뢰받아 올해 8월 작성해 제출한 자료다.
이에 따라 도는 해마다 서울시민 통행료 142억원까지 떠안고 있으며 도 직행좌석과 전철환승시 2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 손실을 보고 있고, 도 버스 기본요금 차액 후취방식에 따라 318억원을 손실보는 등 연간 약 46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도는 해마다 환승손실금으로 경기도 버스(일반버스, 직행좌석, 좌석, 마을버스)에 약 1300억원, 철도기관에 약 900억원 등 연평균 22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도가 손해보고 있는 환승손실금 469억원은 연간 총액 2200억원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최종환 의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가 본격도입된 2007년 이후 불평등 협약으로 연간 400여억원 가량이 예산이 줄줄 새 10여년간 약 4000억 원이 헛돈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환승손실 보전율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경기도·서울시·인천시·코레일이 협상을 통해 정해놓은 것으로, 요금을 인상할 때 마다 보전율을 합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코레일간 계약에서 후발주자로 들어가보니 불평등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도에서 1억원 가량의 예산을 출연해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경기연구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