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응원단에 버스·식사 제공 … 권익위에 공식질의 상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프로축구 구단인 수원FC가 수원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원정 응원단에게 버스와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단측이 프로축구 원정 응원단에게 제공해온 버스와 식사비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으나 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FC는 지난달 23일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포항 원정 경기에 응원단으로 구성된 시청 소속 공무원 약 80명과 일반인 약 500명에게 왕복버스와 경기 입장권 및 식사를 제공했다. 포항까지 왕복버스비용과 티켓 및 식대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5만원 이상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최근 시 내부적으로 공무원·일반인들이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공무원 노조 측은 "시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인원을 동원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적(자부담)인 참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 시가 불법을 주관해 김영란법 및 선거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일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반면 시와 수원FC재단 측은 공무원의 경우 공식행사에 참여한 것이고, 일반인은 정식으로 '응원단' 모집의 과정에서 불특정다수가 참여해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시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식질의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등이 있다면 식사를 3만원, 선물은 5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수원FC의 원정경기 응원단인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이 같이 제공한 것이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정경기를 떠나기전 김영란 위반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마다 해석은 다르다.

시의 감사팀은 특정 공직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즉, 공적인 업무수행 중 하나로 보며 위반혐의가 없는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공공을 위한 행사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와 수원FC재단이 '공식행사'로 구분 짓기 위해 공문협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와 수원FC재단은 유선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직원 '강제동원'여부도 문제다. 그동안 수원FC는 수원더비전, 성남깃발라시코 등 특정 경기에 공무원들을 초청했고, 매번 본청·구청 소속 직원 70~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FC는 포항 원정경기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 37~38라운드 인천·성남 원정 등 경기 응원단 모집에서 티켓 및 식대제공의 내용을 삭제했다.

수원FC 관계자는 "공무원은 유선으로, 일반인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모집해서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진행된 행사이고, 식대도 7000원짜리 도시락만 제공받아 문제되지 않는다"며 "직원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앞으로는 참여를 원하는 직원만 동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