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행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2층버스를 은행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도, 관리 체계도 없다는 점을 찾아내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포시는 김포운수가 2015년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집행부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운수에 도입된 2층버스 6대를 담보설정한 상태이며, 남양주시는 2층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해 저당권을 설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가 392대, 183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2층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 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2층버스를 앞으로 몇 대씩 늘리겠다는 계획만 있고, 정작 구매는 버스조합에 다 떠넘긴 채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2층버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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