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된 재의결 조례안 도교육감 공포하지 않아"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직권으로 공포했다.

공포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해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87명에 찬성 7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27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19일 이송된 재의결 조례안을 도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이번에 의장이 직권공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기도 전례를 봐서 제소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관할인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도 경기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도의회 의장이 3월 직권공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지국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철·문완태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