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농성·소란을 벌이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취한 승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인천 서·강화갑·사진)은 23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항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주최로 개최된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공청회 인사말에서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난폭행위는 위험정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휠씬 심각하고 발생건수도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는데도 지난 74년 제정된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집단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폭언 또는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탑승객과 항공사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기운항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술에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문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공청회에는 김연명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순길 한국항공대 총장, 강태신 아시아나항공 기획상무, 김종복 대한항공 법무이사,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장수태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지광식 건설교통부 항공국장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