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없어 출석·조사 성사여부 미지수
경기도의회가 고양에 조성되는 K-컬처밸리의 부지공급 특혜의혹과 관련해 차은택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26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18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CJ E&M이 K-컬처밸리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수(민·파주2) 특위 위원장은 "도가 지난해 12월 29일 CJ E&M을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직전 차씨가 박근혜 대통령, CJ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만남이 사실이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 특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밝혔다.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도청 공무원 15명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차씨 및 CJ E&M 컨소시엄 대표, 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 등 3명을 당초 28일 열리는 특위 4차 회의에 출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차씨 관련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 4차 회의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나머지 17명의 증인 및 참고인에게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도의회는 차씨를 다음달 초 예정된 5차 회의에는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도의회 특위가 차씨의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출석 및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현재 차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출석요구서 수령이 가능할지조차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