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성남·용인 등 6개시, 국회서 입법토론회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은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법제화의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2002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인구는 올해 9월 말 기준 123만여명으로 울산광역시(117만명)보다 많다.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100만명을 넘어섰고, 성남시와 청주시도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토론회에서 박상우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은 특별법 방식 대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대도시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을 근거로 특례·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한 뒤 그에 걸맞게 기능·조직·재정 부문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기초단체 중 비교적 체계를 잘 갖춘 대도시에 현행 광역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분권의 패러다임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지방자치 전문가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도시 특례와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대 교수(한양대 행정학과)는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명 지자체와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 정부가 분권 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의 소장(사단법인 가치향상경영연구소)은 "지금 상황은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옷을 입혀 놓은 격"이라며 "대도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도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수원지역 국회의원(김진표·김영진·박광온·백혜련·이찬열)들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