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내에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다. 이번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도로(보도) 상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음향신호기·노면표시 등이 규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이동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또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휠체어 이동 불편,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과 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등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예산 반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다. 이번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도로(보도) 상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음향신호기·노면표시 등이 규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이동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또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휠체어 이동 불편,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과 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등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예산 반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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