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문화재 훼손 사례는 대부분 인위적인 것이어서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 문화재 훼손 사례를 보면 (재)세계문화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 삭녕최씨종중 등 대부분 기관·단체는 물론 한양골프장과 개인, 심지어 고양시 문화예술과 등 지자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웨손 사유는 불법 가설물 적재, 사초 작업시 봉분의 원형 훼손, 농작물 재배, 문화재 보호구역내 물탱크 설치, 잡목 벌채, 건축물 불법증축, 화재, 불법 산지전용 등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조치내역을 보면 원상복구된 문화재는 3~4곳에 그치고 있다. 일부는 소송 중이고 나머지는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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