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사업비 22조 추정 … 전현희 의원 "국토부와 협의해야"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가 96.6㎢에 이르고 미집행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필요로 인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간 집행된 부지사 1만556개, 96.6㎢로 미집행 사업지는 약 2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45.7㎢(추정사업비 5조5000억원), 도로 30.3㎢(12조5000억원), 기타(유원지 등, 3조) 16.1㎢, 녹지 4.5㎢(1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 미집행부지의 경우 1만3871개, 144.4㎢로 미집행 사업비는 약 27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된다.

도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권 부여제도가 시행 중이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를 올해 말까지 의무화해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20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지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보상금 등 지방재원 역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주인데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