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장 관련법 개정..."임대료 감면 악용 개선"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이뤄지던 대기업 특혜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준(더민주·고양2·사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수차례 도정질문과 건의안 제출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대기업 특혜 문제 해소를 지적하고 입법정비를 촉구한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규정한 외국인 투자 촉진 법령과 공유재산 법령의 개정을 이뤄졌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외투 법령과 공유재산 법령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서로 상충돼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고, 이러한 법령 미비를 대기업이 '셀프외투'에 악용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 발전'이라는 외투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투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충족을 명시했지만 감면율 등을 조례로 포괄 위임하면서 실제 감면의 근거인 조례나 공유재산 법령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까지도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해 외촉법을 근거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할 것과 외투법 악용으로 지자체의 세수 확보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내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외촉법상 외국인 투자 총액의 일정 규모 이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한을 제한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공유재산 법령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부분이 삭제돼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이 적용되며, 임대료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고용창출 규모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도 최소 외국인 투자비율 10%이상, 매년 감면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재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무늬만 외투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하는 특혜를 막고 경제민주화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와 도내 31개 시·군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 투자지원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