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간 '최소·중단 52건' … 10건 중 4건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용역사업을 벌이다가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용역이 중단되면서 낭비한 예산이 14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LH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LH와 수자원공사가 2015년부터 지난달 3일까지 용역사업을 벌이다 최소·중단된 용역건수와 금액은 LH 33건 148억원, 수자원공사 19건 113억원이었다.

용역비용을 50% 이상 지급한 이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건수와 전체 취소 용역수 대비 비율은 LH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20건 73%, 9건 47%에 달했다. 용역비용 지급을 완료한 뒤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이었다.

이는 LH와 수자원공사가 1년6개월여간 용역사업 중지·취소 등으로 각각 82억원, 5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꼴이다.

용역사업 중지·중단 사유를 보면 '사전협의·검토 미비'가 LH는 14건 42%, 수자원공사는 6건 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LH와 수자원공사는 '사전 협의·검토 미비' 상세 사유로 협의 및 인·허가지연, 지자체·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 부족, 추진 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원만한 사전협의·준비가 이뤄졌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도 될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 부족"이라며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입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