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글로 고소·고발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키로 했고 25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26일은)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해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향후 출석 여부 및 시기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응할 가치가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조차 문제 삼지 않은 트윗 글이 소환조사 사안이 되는지는 판단해볼 문제"라며 "소환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출석 시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때가 아니라 시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 또는 특정인의 정치적 탄압을 위해 공적권한인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엄벌해야 할 범죄다. 허접한 고발을 빙자한 이번 소환요구는 정치탄압이라 확신한다. 검찰의 법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 2장을 보냈다.

검찰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트윗 글을 게시한 내용, SNS에서 자신(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내용, 종북 수괴나 병역기피 의혹을 각색하거나 성남사랑상품권 깡이 없는데 언론이 조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 등 7가지를 고소·고발했다.

앞서 고발인 김모 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권력을 바로 일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