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안 부결후 수정안 제출 못해
22일 임시회 개최 … 통과 돼야 '존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시민순찰대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달 말 시범운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영 연장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부결됐기 때문이다.

19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시 운영과 대상 지역 확대 등을 담은 시민순찰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제221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누리당은 시의원 측근 채용 의혹,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제 한계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후 논란 끝에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시범사업 기간 3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시한부 조례를 대체할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더민주안을 부결한 뒤 후속으로 수정안 제출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상정도 못 한 채 회기가 끝나 버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여야 만장일치로 더민주안만 부결하고 이달 말까지인 현행 시한부 조례는 손도대지 못해 자동 폐기될 상황을 만든 셈이다.

더민주는 즉시 시민순찰대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222회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양당 입장이 팽팽해 합의를 이룰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양당은 시민순찰대 운영 연장을 놓고 상임위 조례안 심의와 본회의장 5분 발언 등을 통해 격론을 벌였고 막후에서는 합의안 성사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범사업기간 3년 연장과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 개선"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새누리당은 "더민주 의원들의 회의규칙 착오로 부결됐다"며 '의원 자질론'을 들고 나왔다.

더민주 측은 "지난 임시회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며 "양당 합의로 상생의 의회를 구현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합의 성사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시는 지난 13일 시민순찰대원 가운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35명에게 "임용 약정기간이 9월30일부로 만료된다"는 해고 예고 내용을 공지했다.

성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공공근로인력 18명도 모집 당시 채용조건에 포함된 사항이어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9일 임시회 조례안 처리 불발에 따라 불가피한 사전예고 절차"라며 "여야 합의로 22일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 28일 출범해 구별 1개동씩 모두 3개동(태평4·상대원3·수내3동)에서 시범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 존속기한이 이달 30일이어서 연장 운영하려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

54명(현 53명)으로 구성된 시민순찰대는 행복사무소에서 근무하며 24시간 3교대로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집수리 등도 돕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