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철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추천과 관련해 경기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모(68)씨에게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의원을 지난 8월 10일 구속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법정에서 "8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공천헌금이나 공천대가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