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64만1000개 … 전체의 55% 차지

경기도가 옥외광고물 단속과 정비사업을 매년 벌이고 있지만 옥외광고물의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도내 전체 옥외 고정광고물(116만6000개) 중 불법은 64만1000개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12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현황에서 2010년도 허가신고와 철거건수를 가감해 산출한 수치다.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한 건수는 고정광고물(각종 간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애드벌룬 등)이 6112개,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이 1654만1866개로 모두 1654만7978개에 달한다.

경기도내(시군 포함) 담당 공무원 394명으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물 6ㄷ4만개를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40명의 담당 인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2~3명의 인원만이 해당업무를 하고 있다.

도에서 실시 중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역시 미비하다.

도는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선정과 경기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옥외 광고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3억5000만원)마저 전년 대비 10% 가량 줄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도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시키는 추세라서 옥외광고물 사업 관련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시 우선적으로 계도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최대 500만원, 연 2회까지 가능), 대집행(강제철거 등)을 실시한다. 현수막 같은 이동광고물은 과태료(개당 최대 5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벌금보다 광고효과를 더욱 크게 보고 불법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을 노려 광고물을 설치하는 곳도 있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인원과 예산 문제도 있지만 주로 민원 발생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패턴까지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주말에도 단속할 수 있는 시군의 용역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