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입법예고…서울 판자촌 강제이주 희생자 파악·실태 조사

성남시가 45년 전 서울 판자촌 주민 집단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시의회가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내용 가운데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국가사무 침해, 상위 법령 상충 등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당시 행정기획위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형사처벌한 사안을 뒤늦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진상규명하려는 것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례안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정 조례안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당시 사건 희생자 실태 파악과 성남시민의 명예회복 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의 책무, 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 신고처 개설 등과 함께 기념사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 자료 발굴 및 수집,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공로자 포상 등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10월4일까지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벌인 저항을 정부나 언론이 폭동·난동으로 규정했기에 당시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45년이 지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겠지만, 성남시의 출발점이기도 한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로 분리) 일대에 조성한 광주대단지로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명이 1971년 8월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이었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됐다.

당시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동' 또는 '난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