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례안 입법 예고 … 청년·취약층 일자리 창출 도모

경기도의회는 김보라(더민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곳이다.

영업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며 지난해 10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조례안은 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취업 애로 청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에서 영업 가능장소로 추가한 전통시장 등은 기존 상인들과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 푸드트럭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 도내에는 25개 시·군에서 69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