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 16개 분야 6만4773건 적발 … 누락·탈루 세원 발굴

A시에 거주하는 K씨는 2008년 농지 300평을 취득한 뒤 3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A시는 K씨에게 매년 이행강제금(토지가격의 20%) 부과하지 않았다. 그동안 K씨에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은 8000여만원에 이른다.

B시의 L골프장은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지만 1984년 30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30년이 흐른 2015년에서야 등기를 했다. 하지만 B시는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L골프장에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컴류터를 이용한 전산(데이터) 감사만으로 A·B시의 사례처럼 지방세,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이 제때 부과되지 않아 누락·탈루된 지방재원 935억여원을 찾아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3~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입 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해 누락된 세원 935억1700만원을 발굴했다. 이번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각 시·군에 축척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누락·탈루 지방재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등 지방세 10억2900만원, 산지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213억1100만원,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등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800만원, 각종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료 및 사용료 11억3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기타 4억3200만원 등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전산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