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개정조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0일 권미나(새누리·용인4·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보육료의 0.5% 권고)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사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 등으로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이 당초 입법 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채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임대료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 혈세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셈"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기관이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