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 받아 모두 변제 … 공천 대가 아냐"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이 법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금품 성격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련 이 사건 첫공판에서 노 전 의원은 공천 추천 대가로 1억2500만원의 돈을 불법 수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수수액은 8500만원이며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는 "친동생의 악성채무를 갚으려고 빌린 돈"이라며 "이후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러 번 나눠 모두 갚았다"고 변론했다.

수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돈을 받은 2012년 3월은) 막 공천을 받고 지역구(경기 광주)에 내려온 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지역여론에서도 3위를 할 정도로 선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공천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68)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억원만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무실로 몇 차례 불러서 갈 때마다 1000만원 정도씩 나눠 받았고 마지막으로 5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진술했다.

노 전 의원은 방어권 보장, 질병, 고령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7일 오후 2시 열린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씨에게 시장후보 공천 추천 대가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경선에 탈락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