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 폐수배출공장 95%가 '나홀로 공장'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시설을 집단화하고, 이를 위한 산업입지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한 전체 6494개 공장 가운데 99%인 6404개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개별입지한 공장으로 조사됐다.

자연보전권역의 폐수배출공장은 473개로 이 중 450개(95%)가 개별입지공장이었다.

특히 개별입지공장 가운데 소규모(4∼5종) 공장이 432개(96%)였다. 4종은 하루 폐수배출량 200t 미만∼50t 이상, 5종은 50t 미만이다.

지역별로는 이천시 113개, 여주시 101개, 광주시 96개, 용인시 80개 등의 순이었다.

경기연구원이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동부지역 7개 시·군의 폐수배출공장 2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가 20년 이상 노후시설을 가동 중이었다.

소규모(4∼5종) 공장의 경우 노후시설을 가동하는 곳이 29%에 달했다. 증설이 필요한 공장(가동률 85% 이상)은 25%로 대부분 소규모공장이 해당됐다.

수질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장은 4종의 경우 45%, 5종은 9%에 그쳤다. 연간 평균 지도·점검 횟수는 5종의 경우 1회가 41%였고 0회도 16%나 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이 도내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 2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현행 규제수준이 엄격하다'고 답했고, 투자지연 원인인 입지규제로 '수도권 규제(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경기연이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인한 투자효과는 1조7000억원, 고용효과는 3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 조영무 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들은 환경법제에 따른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면적규제는 소규모시설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하고, 이는 폐수배출시설 관리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아닌 수질환경과 국토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