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는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내년 8월19일 까지다.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4년째다.
보험 보장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20만~60만원 등이다.
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은 "최근 3년간 성남시민 800여명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속도(15~22㎞/h)를 지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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