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새 집행부가 환경피해영향권 주민들만으로 대책위원을 구성하자 환경피해 비영향권 주민들이 또다른 주민대책기구를 조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주민대책위는 위원장 선출 등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검단 전체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전의 정관을 고쳐 환경피해 비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대책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환경피해 비영향권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당국의 환경 피해영향권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수도권매립지 3공구가 매립될때 지원대상지역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해 대책위 자격여부와 연결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열린 임시총회의 성원 자체가 비영향권 주민들을 배제한채 대부분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돼 임시총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61개 통으로 구성된 검단지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매립지로부터 반경 3㎞에 위치한 환경피해 영향권이 30개 통이며 나머지 31개 통은 비영향권으로 이원화 됐다.

 비영향권 주민인 대책위 전 연구부장 이순현씨(54)는 『종전의 정관에도 명시됐듯이 대책위원은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로 부터 검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지역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은 누구나 될 수 있는 데도 특정인들만으로 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책위의 창설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지역인만으로 구성된 대책위의 대표성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가 검단 전체 주민들을 끌어안지 않는다면 비영향권의 통장단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주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