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건 될 가능성

영화배우 엄태웅(42)을 고소한 전직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과거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인 A(35·여)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고소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기사건 전에도 A씨가 평택,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업주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변제해야 할 금액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던 A씨가 구속 수감된 지 3일 만에, 스스로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엄씨를 고소한 배경은 신빙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기범이라고 해서 성폭행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범죄전력이나 수법,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무고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예견할수는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신분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기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지 3일 만인 지난달 15일 엄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