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간다.

대책상황실은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명)이 총괄안내반, 부정청탁방지대책반, 부정청탁감찰점검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안내반은 감사관실 청렴정책팀(3명)이 맡아 청탁금지법을 안내한다. 공직자와 시민의 문의 전화에 응대해 법률 궁금증을 풀어주고 적용 여부를 알려준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교육과 대시민 홍보활동도 한다.

부정청탁방지대책반은 부패 유발 요인과 청탁금지법의 적용상 문제점, 제도개선내용을 찾아내 전파한다.

감사관실 감사팀(4명), 기술감사팀(3명), 계약심사팀(4명), 행정지원과 총무팀(7명), 회계과 지출팀(4명), 공보관실 홍보기획팀(4명)이 맡는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