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조계종 총무원 간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서모씨(39)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도 곧 붙잡아 조사를 끝낸 뒤 범행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화개혁회의측 승려 서씨는 가씨 등 동료 4명과 함께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숙소에서 쉬고 있던 총무원 감사국장 종수 승려를 찾아가 『청소를 하러 왔다. 총무원 서류를 내놓으라』며 우산과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 종수 승려의 눈 주위를 1㎝가량 찢어뜨린 혐의다.